등기부등본, 왜 직접 봐야 하나요
전세 계약에서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신분증”입니다. 누가 소유자인지, 빚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압류나 가처분이 있는지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중개사가 보여주는 등기부등본은 발급일이 며칠 전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근저당이 추가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인터넷등기소에서 당일 발급해야 합니다. 비용은 1,0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 구조
등기부등본은 크게 3개 부분으로 나뉩니다.
표제부: 부동산 기본 정보
| 항목 | 확인 내용 |
|---|---|
| 소재지 | 실제 계약 주소와 일치하는지 |
| 건물 용도 | “주거용”인지 확인. 근린생활시설이면 보증보험 불가 |
| 면적 | 계약서상 면적과 일치하는지 |
| 구조 | 다가구/다세대/아파트/오피스텔 구분 |
주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용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불법 용도변경된 건물은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고, 경매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갑구: 소유권 관련 사항
갑구에는 소유권의 변동 이력이 기재됩니다.
반드시 확인할 항목:
- 현재 소유자: 가장 마지막 “소유권이전” 항목의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
- 가압류: 채권자가 소유자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설정. 있으면 위험 신호
- 가처분: 소유권 분쟁 중.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됨
- 압류: 세금 체납 등으로 국가가 설정. 있으면 매우 위험
- 신탁: “신탁”이 기재되어 있으면 신탁회사가 처분권자. 임대인이 소유자여도 처분 권한이 없을 수 있음
- 경매개시결정: 이미 경매 진행 중. 절대 계약하면 안 됨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
을구에는 근저당, 전세권 등이 기재됩니다.
반드시 확인할 항목:
- 근저당권: 은행 등 채권자가 설정. 채권최고액이 핵심 (실제 대출금의 120~130%)
- 전세권: 이전 임차인의 전세권 등기. 아직 말소되지 않았으면 확인 필요
- 지상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설정
- 근저당권 말소: “(말소)”라고 표시된 근저당은 이미 해제된 것이므로 안전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에서 다음 항목이 보이면 계약을 재고해야 합니다.
| 위험도 | 항목 | 설명 |
|---|---|---|
| 매우 위험 | 경매개시결정 | 이미 경매 진행 중 |
| 매우 위험 | 압류 | 세금 체납으로 국가가 설정 |
| 위험 | 가압류 다수 | 채권자 여러 명이 가압류 → 재무 상태 악화 |
| 위험 | 가처분 | 소유권 분쟁 중 |
| 주의 | 신탁 등기 | 소유자와 처분권자가 다름 |
| 주의 | 최근 소유권 이전 | 갭투자 또는 전세사기 가능성 |
| 주의 | 근저당 과다 | 근저당 + 보증금 > 시세 70% |
안전한 등기부등본이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교적 안전합니다.
- 갑구에 소유자 1명, 가압류·가처분·압류·신탁 없음
- 을구에 근저당이 있어도 채권최고액 + 보증금 < 시세의 70%
- 소유권 이전이 최근 1~2개월 내가 아님
- 건물 용도가 “주거용”
실전 해석 예시
사례 A — 안전
– 갑구: 소유권이전 2020년, 이후 변동 없음
– 을구: 근저당 채권최고액 1.2억 원 (시세 4억, 보증금 1.5억 → 합계 2.7억 = 시세의 67.5%)
사례 B — 위험
– 갑구: 소유권이전 2026년 1월 (최근), 가압류 2건
– 을구: 근저당 채권최고액 2.5억 원 (시세 3억, 보증금 1억 → 합계 3.5억 = 시세의 116%)
사례 B는 전형적인 깡통전세 + 채무 문제가 있는 물건입니다. 계약하면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 해석이 어려우면
등기부등본의 법률 용어와 구조가 익숙하지 않다면, 계약 전에 전문 변호사에게 등기부등본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키는 데 드는 비용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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