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구 합정동, 상수동, 연남동, 망원동, 공덕동, 서교동 일대에서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약 만기를 앞두고 걱정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줄까?”
전세 만기가 가까워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준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때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포구를 포함한 서울 지역에서 전세 만기 전후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절차를 정리합니다.
전세 만기 전 6개월: 갱신거절 통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려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3개월 동안에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립니다.
핵심은,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으려면 만기 전에 갱신거절 의사를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갱신거절의 법적 증거
구두로 “나갈 거다”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법적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법적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공증합니다
- 나중에 소송에서 “갱신거절 의사를 전달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의 기본 사항 (계약일, 보증금, 만기일, 부동산 소재지)
- 갱신거절 의사 표시 (또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해지 통지)
- 보증금 반환 기한과 입금 계좌
- 기한 내 미반환 시 법적 조치 예고 (소송, 강제집행)
- 날짜와 서명
내용증명은 직접 작성할 수도 있지만, 법적 문구가 정확하지 않으면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에 위험 신호(소유권 변경, 다중 근저당,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권리를 지키는 장치
내용증명을 보내고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법원에 신청하여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재하는 절차입니다.
이것을 하면 이사를 나간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하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말소하는 순간(이사) 모든 권리가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집주인에게는 실질적인 압박이 됩니다.
-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짐
- 은행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짐
- 부동산 매매에 장애가 됨
-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인지대, 등록면허세 등)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원지방법원이 아니라 마포구 소재 부동산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내용증명 사본 + 등기부등본 제출
-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2~3주
-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반드시 등기가 완료된 것을 등기부등본에서 직접 확인한 후에 이사하세요. 순서가 뒤바뀌면 권리를 잃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주의점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면, 통지 후 3개월 뒤에 효력 발생
- 이 3개월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기간
- 따라서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확
하지만 3개월을 기다리는 동안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해지 통지와 동시에 등기부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위험 신호가 보이면 즉시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이후 보증금이 안 들어오면
기다려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마포구 소재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관할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소송 기간은 보통 3~4개월이며, 판결에는 보증금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 이사일부터 소장 송달 전: 연 5%
- 소장 송달 후: 연 12%
- 보증금 2억 원 기준, 매달 약 200만 원의 이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통장압류, 경매)으로 실제 회수에 들어갑니다.
통장압류는 임대인 명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는 것으로, 급여통장이 압류되면 빠르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배째라 하는 경우
저희 사무소 상담의 39%가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는 유형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야 할 일입니다.
- 연락 시도 기록을 남기세요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 내용증명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세요 (수취 거부해도 법적 효력 있음)
-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세요 (새로운 권리 변동이 있는지)
- 임대인 연락두절 상태에서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좀 더 기다려 보자”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가압류를 걸 수 있고, 임대인의 재산은 줄어듭니다.
마포구 전세보증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 전세 만기가 3개월 이내인데 반환 약속이 없다
-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이 없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절차를 모르겠다
-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다
- 등기부에 가압류, 근저당이 새로 생겼다
-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는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빠른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세 만기 전, 미리 준비하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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