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연수구는 송도를 중심으로 오피스텔 공급이 많은 지역입니다. 공급이 몰린 곳일수록 시세 하락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분쟁이 늘어납니다.
- 오피스텔 시세가 떨어졌다며 임대인이 전액 반환을 거부한다
- 공실이 안 나간다며 기다리라고만 한다
- 임대인이 법인이거나 연락처가 바뀌었다
- 이사 일정 때문에 더 기다릴 수 없다
연수구 사건에서 먼저 묻는 것
오피스텔 시세가 떨어졌는데 전액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반환 의무는 시세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시세 하락을 이유로 일부만 주겠다고 해도 응할 의무가 없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더해 청구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인데 진행이 다른가요
절차는 같습니다. 다만 법인은 대표자 변경이나 폐업으로 송달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 법인등기부로 현황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공시송달까지 검토합니다.
연수구 사건의 관할 법원
연수구 소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은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송도 오피스텔도 동일합니다.
연수구 실제 회수 사례
| 주택 유형 | 보증금 | 결과 |
|---|---|---|
| 오피스텔 | 1억 8,000만 원 | 승소 |
| 오피스텔 | 1억 3,500만 원 | 승소 |
두 건 모두 오피스텔 보증금 사건입니다.
지역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시는 고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무소 위치는 보증금 회수 결과와 관계가 없습니다.

재판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소장 접수, 준비서면 제출, 판결 확인, 판결 후 강제경매 신청까지 모든 절차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이루어집니다. 대리인이 어디에 있든 같은 시스템에 같은 서류를 냅니다. 기일 출석도 소송대리인이 처리하므로 의뢰인이 법원에 가실 일이 없습니다.

승패는 판결 이후에 갈립니다
전세보증금 사건은 이기는 것보다 판결 이후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단계가 어렵습니다. 선순위와 근저당이 얽힌 배당 순위를 읽고, 임대인 재산을 찾아 묶고, 경매 배당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가까운 사무소를 고르느라 이 경험을 놓치면 승소하고도 회수하지 못합니다.
진행 방식
의뢰인이 하실 일과 저희가 할 일이 나뉩니다.
| 단계 | 의뢰인 | 김앤파트너스 |
|---|---|---|
| 1 | 줌 화상 상담 참여 | 사건 분석, 회수 전략 수립, 예상 비용 안내 |
| 2 | 카카오톡으로 전자위임장 서명 | 내용증명 발송, 소장 접수로 대항력 확보 |
| 3 | 계약서·등기부등본 전달 | 재판 출석, 판결 후 강제경매 또는 채권추심 |
사건번호, 기일 지정, 판결 결과는 진행되는 대로 카카오톡으로 알려드립니다.
비용은 착수금만
소송 대리부터 강제집행까지 착수금 440만 원부터입니다. 승소 금액에 비례하는 성공보수는 받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채권추심으로 이어져도 별도 비용이 붙지 않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상담 때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실이 안 나간다는 이유는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나가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입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 3개월에서 4개월 내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더 빠르게 끝나기도 합니다.
이미 이사를 나왔는데 늦은 건가요
아닙니다. 다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사 예정이시라면 나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셔야 하고, 이미 나오셨더라도 전입과 확정일자 이력에 따라 순위를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없이 진행한 실제 사건
지방 물건을 서울 사무소 방문 없이 종결한 사건입니다.
| 소재 | 보증금 | 결과 | 소요기간 |
|---|---|---|---|
| 제주시 한경면 | 3,000만 원 | 전액 승소, 방문 없이 종결 | 약 4개월 |
| 충북 음성군 | 1억 500만 원 | 인도와 동시이행 조건으로 전액 인용 | 약 5개월 |
| 부산 강서구 신호동 | 6,000만 원 | 임대인 여러 명 상대 공동 지급 판결 | 진행 후 회수 |
세 건 모두 의뢰인이 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상담부터 위임, 서류 전달, 판결 확인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회수 가능성부터 확인해 보세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현재 거주 여부만 있으면 1차 진단이 가능합니다. 상담 후 수임 여부는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