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 진행 시 주의사항과 실무 전략
핵심 키워드: 전세권 실행, 임의경매, 강제경매
아파트나 빌라 전세계약 시, 임차인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돌연 연락을 끊거나 행방불명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전세권을 설정한 뒤 ‘전세권 실행’을 통해 해당 주택을 곧바로 (임의)경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전세권 실행 vs. 근저당 실행: 법적 절차부터 비교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세권을 설정해 둔 임차인이라면,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전세권 실행을 통한 임의경매입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채권자 또한 자신의 채권회수를 위해 임의경매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권과 근저당권을 실행해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려는 경우, 법적 효과, 비용, 주의사항 등을 관련사건들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변호사의 시선에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정말 필요한가요?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법으로 두터운 보호를 주고 있어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도 강력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엔 전세권 설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점유 이탈, 즉 사정상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
누구나 열람 가능한 등기부등본에 본인의 권리를 명확히 남기고 싶은 경우
문제발생 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즉시 경매절차에 들어가고 싶은 경우
전세권은 등기에 기재된 권리로서 전세 만기 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세권 실행을 통해 해당 물건을 소송 없이 곧바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구분
임의경매
강제경매
절차 개시
등기된 권리(전세권·근저당) 실행
법원 판결 등 집행권원 필요
대상 부동산
설정된 특정 부동산만
채무자의 모든 재산 대상 가능
장점
소송 없이 바로 경매개시 가능
광범위한 재산 집행 가능
추가집행 가부
회수 미달 시 추가집행 불가
추가집행 가능
따라서, 내가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전세권을 설정해 둔 부동산의 매매시세가 충분히 높은 경우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것이 확실한 경우라면
임의경매가 신속하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겠고,
반면 전세권을 설정해 둔 부동산의 가치만으로는 보증금의 전액회수가 불확실한 경우라면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아니라 소송을 통한 강제경매로 집행범위를 넓히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권 실행 임의경매 시 주의사항
1. 전셋집 가치 확인
전세권 실행은 해당 주택, 즉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이거나 매각가로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 단순히 전세권 설정만으로는 충분한 대금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임대인의 다른 재산 조사와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2. 임차인의 지위를 포기하지 말 것경매 시 전세권자 지위와 선순위 임차인 지위 중에서 → 선순위 임차인 지위를 유지해야 전세금 전액 회수에 유리합니다.
3.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설정 병행 권장설령 전세권이 있다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는 그와는 별개로 추가로 해둘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와 ‘전세권 설정’은 법적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점유와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를 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4. 경매 결과를 낙관하지 말 것이른바 깡통전세나 역전세 부동산일 경우, 매각금액이 보증금보다 낮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 이 경우 전세권만으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두 회수할 수 없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차액에 대하여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결국 소송을 통하여 처음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로 만족할지 아니면 애초에 소송을 통하여 강제경매로 진행할지를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 더 유리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실행 임의경매 시 전략적 판단 필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자신의 채권을 담보해 둔 근저당권자는 역시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저당권의 특성상 채무액의 확정에 분쟁이 있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어차피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경매로 진행하는 것보다 본안소송을 선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본안소송 → 확정판결 → 근저당 실행
승소판결 후 지연이자를 포함한 채권 전액과 소송비용(변호사비용 포함)까지 배당요구 가능
무리한 임의경매는 공탁 또는 집행정지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매 실무절차
1. 신청 준비 및 법원 집행
채권금액이 확정된 승소판결 필요
채무자 주소지 보정, 공시송달 등 절차 준비 필요
경매개시결정 시 등기부에 기입등기

2.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신고
채권자들은 기한 내 채권신고 필요
임차인의 경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 계약서, 주민등록 초본, 확정일자 첨부
3. 감정평가 및 매각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인이 부동산 감정가액을 산정한 뒤, 경매 일정을 공고합니다.
이후 최저가 매각 또는 유찰 과정을 거쳐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4. 매각 후 배당 및 채권회수
배당요구 종기 후 국세·지방세 등 선순위 채권 확인 필수
채권자의 직접 낙찰도 가능 (단, 낙찰 전 세금 등 위험요소 확인 필요)
부동산 경매 중 발생 가능한 변수
1. 채권이의 및 집행정지근저당권 실행 시 채무자가 채권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 상황이 예상되면 본안소송 진행 후 확정판결을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유찰과 재매각경매 물건이 유찰될 경우 감정가액 조정 및 재매각 절차가 다시 진행되므로, 소요 시간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선순위 세금채권 확인임차인이 낙찰에 참여하려면, 선순위 세금체납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법원 자료를 열람·복사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매 이후 권리 회수의 한계
임의경매전세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만이 경매 대상이므로, 물건 매각으로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면 추가집행 수단이 없습니다.
강제경매(확정판결 기반)소송을 통해 취득한 집행권원이 있으면,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을 찾아 강제집행할 수 있어 권리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상 경매비용 (실무 기준)
구분
금액
수임료
약 150만 원 전후 (전세권/근저당 실행 기준)
법원 경매예납금
채권액 2억 기준 약 300만 원 (환급 가능)
기타
주소보정, 공시송달 등 추가사항 발생 가능성 고려
경매예납금이란 법원에서 경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요구하는 필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임의경매는 신속하지만, 경매 전략은 ‘맞춤형’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세권 실행이나 근저당권 실행을 통한 임의경매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가능해 빠른 대응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전액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확정판결을 통해 강제경매로 전략을 바꾸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현재가치, 선순위 채권 여부, 임대인의 재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맞춤형 경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아래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로 문의주시면,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부터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 집행절차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삽입 제안 (5~7개 구성)
1. 전세권 vs 임차권 등기 비교도표
2. 임의경매 vs 강제경매 흐름도

3.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준비물 체크리스트
4. 경매예납금 계산 예시 그래프
5. 깡통전세 위험 예시 사례 이미지
6. 근저당 실행 전 본안소송 전략 일러스트
7. 법원 경매 진행 절차 요약 타임라인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