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6월 시행된 법률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 지원,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등을 제공합니다.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 개정을 거쳐, 피해자 인정 범위와 지원 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피해자 인정 요건
기본 요건
- 임대인이 다수의 주택을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경우
-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025년 개정으로 확대된 부분
- 다수 주택 요건 완화: 임대인이 2채 이상만 임대해도 적용 가능
- 보증금 규모 제한 없음: 고액 보증금 피해자도 신청 가능
- 법인 임대인도 적용: 법인 명의 전세사기 피해도 포함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임대인이 1채만 임대한 단순 보증금 미반환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과 특수관계(가족 등)인 경우
피해자 인정 절차
신청 방법
- 온라인: 전세피해지원센터 홈페이지
- 오프라인: 관할 지자체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필요 서류
- 피해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
- 보증금 지급 증빙 (이체내역)
- 경매개시결정 통지서 (해당 시)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1~2개월 내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피해자 지원 내용
1. 경매 유예
피해 주택의 경매 절차를 최대 1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유예되면 그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대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합니다.
- 유예 기간: 최초 6개월 + 연장 6개월 = 최대 1년
- 신청 시기: 경매개시결정 후
- 제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2. 우선매수권
경매 절차에서 피해 임차인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동일한 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보증금을 매수 대금에 상계 가능
- 추가 자금 부담 최소화
- 경매 감정가 하락 시 저가에 매수 가능
3. 긴급 주거 지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입주 대상: 전세사기 피해 확인 후 퇴거해야 하는 피해자
- 임대 조건: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
- 거주 기간: 2년 (연장 가능)
- 입주 범위: 전국 LH 공공임대 물량
4. 전세대출 상환 유예
피해자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합니다.
- 유예 기간: 최대 1년
- 이자 감면: 일부 금융기관에서 이자 감면 시행
-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5.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대리를 지원합니다.
- 민사소송 (보증금반환소송) 대리
- 형사고소 대리
- 강제집행 지원
- 소득 기준 없이 피해자 전원 지원
6. 긴급 생계 지원
주거 불안으로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1인 가구: 월 약 70만 원
- 4인 가구: 월 약 16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6개월
지원 한계와 현실
알아야 할 점
- 보증금 직접 보전은 아님: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주거와 법률 지원을 제공하지만, 보증금 자체를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 경매 유예는 영구적이지 않음: 유예 기간이 끝나면 경매가 재개됩니다.
- 우선매수권 행사에도 자금 필요: 보증금 상계 외 추가 매수 대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인정까지 시간 소요: 신청 후 1~2개월간 심사 기간이 있습니다.
특별법 외 추가 대응
특별법 지원만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행해야 할 법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 상대 보증금반환소송
- 임대인 상대 형사고소 (사기죄)
-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 중개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중개 과실이 있는 경우)
지원이 필요하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과 법적 대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특별법 지원 절차와 민·형사 소송 전략을 함께 수립하려면, 전세사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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