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동래구는 주상복합과 아파트가 함께 있는 주거 지역입니다. 주상복합은 상가와 주거가 한 건물에 섞여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해 보이지만, 보증금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언제나 임대인 본인입니다.
- 만기가 지났는데 반환을 미룬다
- 주상복합이라 절차가 다른지 모르겠다
- 건물 전체에 근저당이 걸려 있다
- 임대인이 법인이다
지역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시는 고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무소 위치는 보증금 회수 결과와 관계가 없습니다.
재판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소장 접수, 준비서면 제출, 판결 확인, 판결 후 강제경매 신청까지 모든 절차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이루어집니다. 대리인이 어디에 있든 같은 시스템에 같은 서류를 냅니다. 기일 출석도 소송대리인이 처리하므로 의뢰인이 법원에 가실 일이 없습니다.

승패는 판결 이후에 갈립니다
전세보증금 사건은 이기는 것보다 판결 이후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단계가 어렵습니다. 선순위와 근저당이 얽힌 배당 순위를 읽고, 임대인 재산을 찾아 묶고, 경매 배당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가까운 사무소를 고르느라 이 경험을 놓치면 승소하고도 회수하지 못합니다.
동래구 실제 회수 사례
| 주택 유형 | 보증금 | 결과 |
|---|---|---|
| 주상복합 | 1억 5,500만 원 | 승소 |
동래구 사건의 관할 법원
동래구 소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동래구 사건에서 먼저 묻는 것

주상복합인데 절차가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관리단이나 건물 전체의 사정과 무관하게 임대인 개인 또는 법인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건물 전체에 근저당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담보로 묶여 있는 경우 해당 호실에 배분되는 채권액을 따져야 합니다. 전체 채권액이 커 보여도 호실별로 나누면 실익이 남는 사례가 있어, 등기부와 채권 현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의뢰인이 하실 일은 세 가지입니다
- 화상 상담 참여. 안내드린 줌(Zoom)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설치 없이 스마트폰이나 PC로 참여하실 수 있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합니다.
- 전자위임장 서명.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린 링크에서 서명하시면 됩니다. 방문도 우편 발송도 필요 없습니다.
- 서류 전달.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후 내용증명 발송, 소장 접수, 재판 출석, 판결 이후 강제경매나 채권추심까지는 저희가 처리합니다. 사건 접수, 기일 지정, 판결 결과는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안내드립니다.
비용은 착수금만
소송 대리부터 강제집행까지 착수금 440만 원부터입니다. 승소 금액에 비례하는 성공보수는 받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채권추심으로 이어져도 별도 비용이 붙지 않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상담 때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법인이면 회수가 어렵나요
법인이라고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법인 명의 재산에 집행하면 되고, 법인등기부로 자산과 대표자 변동을 확인해 대응합니다.
이미 이사를 나왔는데 늦은 건가요
아닙니다. 다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사 예정이시라면 나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셔야 하고, 이미 나오셨더라도 전입과 확정일자 이력에 따라 순위를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위임장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전자서명법에 따라 서면 위임장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서명하시면 되고 별도 방문이나 우편 발송이 필요 없습니다.
방문 없이 진행한 실제 사건
지방 물건을 서울 사무소 방문 없이 종결한 사건입니다.
| 소재 | 보증금 | 결과 | 소요기간 |
|---|---|---|---|
| 제주시 한경면 | 3,000만 원 | 전액 승소, 방문 없이 종결 | 약 4개월 |
| 충북 음성군 | 1억 500만 원 | 인도와 동시이행 조건으로 전액 인용 | 약 5개월 |
| 부산 강서구 신호동 | 6,000만 원 | 임대인 여러 명 상대 공동 지급 판결 | 진행 후 회수 |
세 건 모두 의뢰인이 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상담부터 위임, 서류 전달, 판결 확인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지금 상태를 진단받아 보세요
전세보증금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살아 있을 때 움직여야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순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만 보내주시면 가능성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