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에서 보증금을 못 받고 계신가요
수성구는 대구에서 전세가가 가장 높게 형성되는 지역입니다. 범어동과 만촌동 일대 아파트는 보증금이 억대인 경우가 많아, 반환이 막히면 손해 규모가 그만큼 큽니다.
- 억대 보증금인데 임대인이 미룬다
- 이사 갈 집 계약금을 이미 넣었다
- 임대인이 재건축이나 매매를 이유로 든다
- 임대인이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다
수성구 사건에서 먼저 묻는 것
집을 팔면 준다고 하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매매 여부는 임대인 사정이고 계약 종료 시 반환 의무는 그와 무관합니다. 오히려 매도가 진행되면 매각대금이 빠져나가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처분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 집 계약금을 이미 넣었습니다
급한 상황입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순위를 지킨 뒤 이사하시고, 동시에 보증금 반환 청구와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는 지연이자로 청구합니다.
수성구 사건의 관할 법원
수성구 소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은 대구지방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보증금 1억 원 초과 사건은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없이 진행한 실제 사건
지방 물건을 서울 사무소 방문 없이 종결한 사건입니다.
| 소재 | 보증금 | 결과 | 소요기간 |
|---|---|---|---|
| 제주시 한경면 | 3,000만 원 | 전액 승소, 방문 없이 종결 | 약 4개월 |
| 충북 음성군 | 1억 500만 원 | 인도와 동시이행 조건으로 전액 인용 | 약 5개월 |
| 부산 강서구 신호동 | 6,000만 원 | 임대인 여러 명 상대 공동 지급 판결 | 진행 후 회수 |
세 건 모두 의뢰인이 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상담부터 위임, 서류 전달, 판결 확인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거리가 아니라 경험을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사건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법원이나 사무소에 가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판결 후 강제경매까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재판 출석은 소송대리인이 대신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나
보증금 사건의 난이도는 소송 자체가 아니라 회수 단계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로 묶고, 다가구라면 배당 순위를 다시 계산하고,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요구와 배당이의까지 따라가야 실제 돈이 들어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 본 곳인지가 기준입니다.

위임과 서류 전달도 비대면입니다
전자위임장은 전자서명법상 서면 위임장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진행 방식
의뢰인이 하실 일과 저희가 할 일이 나뉩니다.
| 단계 | 의뢰인 | 김앤파트너스 |
|---|---|---|
| 1 | 줌 화상 상담 참여 | 사건 분석, 회수 전략 수립, 예상 비용 안내 |
| 2 | 카카오톡으로 전자위임장 서명 | 내용증명 발송, 소장 접수로 대항력 확보 |
| 3 | 계약서·등기부등본 전달 | 재판 출석, 판결 후 강제경매 또는 채권추심 |
사건번호, 기일 지정, 판결 결과는 진행되는 대로 카카오톡으로 알려드립니다.
비용은 착수금만
소송 대리부터 강제집행까지 착수금 440만 원부터입니다. 승소 금액에 비례하는 성공보수는 받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채권추심으로 이어져도 별도 비용이 붙지 않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상담 때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소송 제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소송 전에 하는 것이 임대인의 재산 처분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 3개월에서 4개월 내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더 빠르게 끝나기도 합니다.
이미 이사를 나왔는데 늦은 건가요
아닙니다. 다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사 예정이시라면 나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셔야 하고, 이미 나오셨더라도 전입과 확정일자 이력에 따라 순위를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회수 가능성부터 확인해 보세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현재 거주 여부만 있으면 1차 진단이 가능합니다. 상담 후 수임 여부는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