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에서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계신가요
연제구는 거제동과 연산동을 중심으로 다가구와 공동주택이 함께 있는 지역입니다. 임차인이 여러 명인 건물에서는 선순위와 근저당 관계가 회수액을 좌우합니다.
- 임대인이 만기가 지나도 반환을 미룬다
- 등기부에 근저당이 잡혀 있어 불안하다
- 같은 건물에 임차인이 여럿이다
- 경매 개시 통지를 받았다
지역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시는 고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무소 위치는 보증금 회수 결과와 관계가 없습니다.
재판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소장 접수, 준비서면 제출, 판결 확인, 판결 후 강제경매 신청까지 모든 절차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이루어집니다. 대리인이 어디에 있든 같은 시스템에 같은 서류를 냅니다. 기일 출석도 소송대리인이 처리하므로 의뢰인이 법원에 가실 일이 없습니다.

승패는 판결 이후에 갈립니다
전세보증금 사건은 이기는 것보다 판결 이후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단계가 어렵습니다. 선순위와 근저당이 얽힌 배당 순위를 읽고, 임대인 재산을 찾아 묶고, 경매 배당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가까운 사무소를 고르느라 이 경험을 놓치면 승소하고도 회수하지 못합니다.
연제구 실제 회수 사례
| 주택 유형 | 보증금 | 결과 |
|---|---|---|
| 다가구주택 | 2억 1,500만 원 | 승소 |
| 공동주택 | 1억 원 | 승소 |
두 건 모두 선순위 관계를 정리한 뒤 회수까지 진행한 사건입니다.
연제구 사건의 관할 법원
연제구 소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부산은 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가 서부지원 관할이고 연제구를 포함한 나머지 지역은 본원에서 처리합니다.
연제구 사건에서 먼저 묻는 것

근저당이 앞서 있으면 못 받나요
근저당이 선순위라고 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근저당의 실제 채권액과 물건 가액입니다. 채권최고액은 크게 잡혀 있어도 실제 잔존 채무는 훨씬 적은 경우가 많아, 배당 실익이 남아 있는 사례가 상당합니다. 등기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채권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으로 부족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배당으로 못 받은 부족분은 임대인 개인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압류하거나, 채권추심으로 이어갑니다.
진행 방식
의뢰인이 하실 일과 저희가 할 일이 나뉩니다.
| 단계 | 의뢰인 | 김앤파트너스 |
|---|---|---|
| 1 | 줌 화상 상담 참여 | 사건 분석, 회수 전략 수립, 예상 비용 안내 |
| 2 | 카카오톡으로 전자위임장 서명 | 내용증명 발송, 소장 접수로 대항력 확보 |
| 3 | 계약서·등기부등본 전달 | 재판 출석, 판결 후 강제경매 또는 채권추심 |
사건번호, 기일 지정, 판결 결과는 진행되는 대로 카카오톡으로 알려드립니다.
비용
보증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 신청까지 착수금 440만 원부터 시작하며, 승소해도 성공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법원 실비인 인지대와 송달료는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판결 이후 강제경매나 채권추심으로 넘어가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최고액이 크게 잡혀 있는데 의미가 있나요
채권최고액은 통상 실제 대출액의 120퍼센트 안팎으로 설정되고, 상환이 진행되면 잔존 채무는 더 줄어듭니다. 실제 채권액을 확인해야 배당 실익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를 나왔는데 늦은 건가요
아닙니다. 다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사 예정이시라면 나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셔야 하고, 이미 나오셨더라도 전입과 확정일자 이력에 따라 순위를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위임장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전자서명법에 따라 서면 위임장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서명하시면 되고 별도 방문이나 우편 발송이 필요 없습니다.
방문 없이 진행한 실제 사건
지방 물건을 서울 사무소 방문 없이 종결한 사건입니다.
| 소재 | 보증금 | 결과 | 소요기간 |
|---|---|---|---|
| 제주시 한경면 | 3,000만 원 | 전액 승소, 방문 없이 종결 | 약 4개월 |
| 충북 음성군 | 1억 500만 원 | 인도와 동시이행 조건으로 전액 인용 | 약 5개월 |
| 부산 강서구 신호동 | 6,000만 원 | 임대인 여러 명 상대 공동 지급 판결 | 진행 후 회수 |
세 건 모두 의뢰인이 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상담부터 위임, 서류 전달, 판결 확인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회수 가능성부터 확인해 보세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현재 거주 여부만 있으면 1차 진단이 가능합니다. 상담 후 수임 여부는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