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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토지를 권한 없는 자가 점유·사용하고 있나요? 토지 인도 청구와 건축물 철거 소송으로 소유권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임대차 종료, 매수, 경매, 공유 지분 취득 등을 통해 토지에 대한 법률 관계가 변동되었음에도, 토지 위에 타인의 건물이나 무단 점유자가 버티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유자는 토지 인도 청구, 지상 건물 철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권리관계를 명확히 분석하여 소송 목적물과 상대방을 특정하고, 자신이 적법한 토지 소유자임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합니다. 나아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현재의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필수 보전처분입니다. 소송 도중 점유권을 제3자에게 넘겨버려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막고, 고의적인 소송 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손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지루한 공방을 줄이고, 최대한 신속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합니다. 내가 토지의 소유자라는 점, 상대방이 아무런 적법한 권원(권리)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논리적으로 소명합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점유 취득 시효, 법정 지상권, 유치권 등의 항변에 미리 대비하여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거나 철거가 권리 남용이라며 버틸 경우, 해당 주장이 성립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여 철거를 관철시킵니다.
권리관계 분석, 소송 목적물·상대방 특정, 내용증명 발송
점유 이전 방지를 위한 보전처분 신청
토지인도·건물철거·부당이득반환 청구, 신속한 승소 판결 추구
취득시효·법정지상권·유치권 항변 반박, 판결 후 대체집행(철거) 또는 직접 인도 집행
Q. 상대방이 오랫동안 점유했으면 시효취득이 되나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경우 취득시효가 문제될 수 있지만, 무단점유의 경우 소유의 의사가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철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판결에 따라 점유자(피고)가 부담합니다.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대체집행으로 진행하고 비용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