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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내용증명 발송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보증금이 실제로 통장에 입금될 때까지 책임집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사기나 연락두절, 경매, 가압류, 깡통전세, 파산 신청, 집주인 사망 등 다양한 문제로 내 보증금 채권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선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집주인 및 공인중개사와의 협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분석하여 최선의 대응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는 기간 만료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 않기에,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의 직인이 찍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미반환 시 즉각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밝혀 임대인이 스스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강력히 압박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후 소송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연 12%의 지연 이자까지 청구합니다.
소송에 돌입하기 전, 승소를 위한 면밀한 증거 수집을 완료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방지합니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도 함께 진행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순순히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조회 및 압류, 경매를 통해 최대한 신속히 보증금과 소송 비용, 지연 이자, 특별손해까지 모두 회수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임대인의 부동산을 직접 낙찰받는 방법도 고려합니다.
계약 및 권리 관계 정밀 분석, 최적의 소송 유형과 청구 취지 구상, 결정적 증거 자료 확보, 상대의 항변 예측 및 방어 논리 구축
상대방 압박과 회유 병행, 합리적인 화해안 제안, 기회비용(시간)의 최소화, 연 12%의 지연 이자 청구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신청, 부동산/채권 가압류·가처분, 압류·경매·추심·강제 관리
승소 후 실질적인 '집행'까지 고려한 전략, 형사 사기죄 고소 대리, 회생·파산을 통한 채무 탕감 방어 및 해결
Q. 전세보증금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3~6개월이며,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진행하여 재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합니다.
Q. 이사를 가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Q.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조사를 통해 은행 계좌, 타 부동산, 보험 등을 파악하고 압류합니다. 현 거주 주택 경매나 셀프 낙찰도 가능합니다.